1. 월세 공제란?
월세 공제는 월세 지출에 대한 세금을 경감시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공제는 크게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로 나뉘며, 각 공제 방법은 신청 조건과 대상이 다르며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공제의 특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서류를 내면 월세를 낸 만큼 과세표준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차감 시켜 세금을 줄여줍니다.
2. 월세 공제의 대상과 한도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소득공제는 연 소득과 임대하는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이라면 신청 가능
-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과 총 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총급여액 | 한도금액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1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에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동일
- 계약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는 15%
3. 월세 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매월 월세 현금영수증을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왼쪽 빨간색 박스 “상담/제보”를 클릭한 후, 오른쪽 빨간색 박스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신고”를 클릭합니다.
- 왼쪽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 “주택임차”와 “신고하기”를 차례로 클릭한 후, 임차인(본인)과 임대인(집주인) 및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 계약 내용 작성 후, 월세 입금 내역서와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와 함께 소득공제 신청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
4. 월세 공제의 장단점
월세 소득공제
- 장점 : 자격 조건이 널널하고, 주택 가격과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점 : 공제율이 낮고, 공제 한도가 적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 장점 : 공제율이 높고, 공제 한도 또한 넉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서류가 간단합니다.
- 단점 :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주택 가격과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1 : 아니요.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월세액만 해당합니다.
Q2 : 소득이 없는 학생인 자녀의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지 신청 시 제출하는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신청인의 명의로 납부 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A3 : 월세 공제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특약으로 월세 공제를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사안인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