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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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주거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청년주거지원사업의 개념과 종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럽들의 통칭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주거비례대출, 청년주거비례보증, 청년주거비례임대, 청년주거비례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거지원사업의 종류와 특징

청년주거지원사업은 크게 주거공간 공급과 금융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 공급은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습니다.

금융지원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주거비례대출, 청년주거비례보증,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주거 비례대출

청년주거비례대출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청년주거비례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 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비례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저렴하며 대출기간은 최소 2년,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비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합니다.

청년주거비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청년주거비례보증

청년주거비례보증은 청년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주거비례보증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비례보증은 전세보증금의 5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해줍니다. 보증료는 연 0.5%로 저렴하며 보증기간은 최초 2년이고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비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담보로 하여 보증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증 신청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합니다.

청년주거비례보증은주택도시기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청년주거비례임대

청년주거비례임대는 정부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주거비례임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비례임대는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은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재임대합니다.

청년주거비례임대는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청년주거비례매입

청년주거비례매입은 정부가 빈집이나 공공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주거비례매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비례매입은 주택가격의 10%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매입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이나 국민은행 등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저렴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주거비례매입은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매입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쳥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의 경우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독립을 준비하시거나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라면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시고, 본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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